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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두근대는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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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금급이 적게 들어온거같아요

이전 직장에서 2024년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연말 정산처리도 회사에서 진행했고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받아보니 소득세 차감징수액 -619170원 지방소득세 차감징수액 -61890 찍혀있더라구요. 며칠전에 들어온 환급금은 475150원 전직장이름으로 들어왔네요. 원래 마이너스 차감징수액 다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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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통상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차감징수액이 -619170원이더라도 월별 원천세 신고 사업장은 2월분 급여, 반기 원천세 신고 사업장은 1월 ~ 2월분 급여에서 납부할 소득세와 상계를 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소득세 차감징수액이 -619170원에서 2월 혹은 1월~2월분 급여의 소득세와 상계하고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차감세액이 모두 환급이 되어야 하므로, 전 직장이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