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시 보험혜택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횡단보도 사거리,
비오는 날, 학생들과 성인들 여럿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고,
신호등 4곳이 녹색불로 바뀌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한 차가 앞 차를 보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을 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아예 자동차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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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이나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제한없이 적용이 되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만 사고 부담금을 내게 되어 실질적인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과실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해자가 해당 법률상 어린이가 되는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해당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보험만 잘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