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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봉마님
사봉마님23.10.01

외국인 최저임금 내국인과 같은이유?

왜 국내인과 외국노동자의 최저임금이 같아야 하나요?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돈벌러온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을 비교하면 뭔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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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상 국적을 이유로 차별이 금지됩니다.

    둘째, 외국인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을 선호하게 되어 내국인의 취업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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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최저임금의 수준이 전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 속에서 의식주를 하기 때문에

    차등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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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왜 국내인과 외국노동자의 최저임금이 같아야 하나요?

    → 국내에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노동관계법령 보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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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국내 근로자와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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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못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위 법규정을 근거로 임금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외국인도 최저임금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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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왜 국내인과 외국노동자의 최저임금이 같아야 하나요?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돈벌러온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을 비교하면 뭔가 잘못?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항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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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국적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대상자 입니다. 적용대상자 입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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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여 국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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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임금이 아닌 고용인원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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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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