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중에서 기부체납이라는것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오늘 기사를 읽다가 기부체납이라는 단어를 보았는데요
기부라는것은 누군가에게 주는것인데 체납은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단어라서
이게 뜻하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부채납이 맞는 표현이며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마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부체납이란 민간 또는 개인이 공공시설, 토지등을 정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
예를 들면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가 도로 또는 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이 이에 해당 됩니다.
여기서 체납이라는 의미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재공 후에 관리나 운영 책임을 넘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부/체납 이 두 의미가 상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부채납은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이 소유한 재산(주로 부동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기부하고, 그 대가로 공공시설 설치나 인허가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부체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부채납은 기부와 채납의 합성어입니다.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
채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
따라서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는 체납(미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기부와 이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나타내는 행정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부채납은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해 국가가 이를 갖는 것입니다.
보통은 도시 개발이나 건축 등 큰 규모사업에서 공공 시설물 등을 기부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부체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부체납이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부채납은 개발 사업자가 소유한 재산을 공공 시설로
이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부체납은 개인이나 기업이 공공 사업 등을 위해 토지나, 시설물을 무상으로 기부하고,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관리 및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기부체납'은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자신의 재산이나 시설을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개발 사업에서 사용되는데 민간 업체가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조성한 뒤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이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부'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뜻이고, '체납'은 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부체납이 아니라 기부채납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부채납은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국가에 무상으로 재산을 기부한다는 뜻으로 사업 시행자가 용적율이나 기타 허가사항을 수월하게 받기 위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부자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특정한 부지나 건물, 학교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