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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 양도시 부가가치세 문의합니다.

제작한지 100년이 넘은 도자기를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술창작품은 면세 대상 재화로 열거되어 있으나 골동품은 제외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개인으로서 물적,인적 시설없이 양도하여 기타소득세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외에 부가가치세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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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골동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골동품 등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타소득만 잘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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