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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표범146
점잖은표범14624.02.07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저는 와인바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당연히 사대보험 빠짐없이 가입했구요. 이번에 일하고 있는 가게가 폐업하게 되면서 실업을 앞두고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까 합니다. 문제는 남는 시간에 투잡으로 카페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곳 급여만으론 생활이 어려워 새로 취업을 해야하는데 투잡으로 근무 중인 곳의 스케쥴에 맞춰 새로 취업하기란 제한이 너무 많아 자연스레 이곳도 정리 예정입니다. 본 질문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에 신청해야하는데 와인바에는 이미 요청한 상태입니다. 카페에도 따로 요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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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된 직장이 와인바라면 카페에는 따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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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 근로지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주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유선(고용센터) 또는 온라인(www.ei.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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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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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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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면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에만 가입되므로 다른 쪽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고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도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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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카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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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와인바에서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카페에도 이직확인서를 추가로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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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와인바만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의할점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므로 와인바 퇴사 이전에 카페를 미리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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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와인바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을 것이므로 카페에는 별도 요청 없이

    와인바에서 이직확인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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