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주인 상가주인 따로 있는 곳에 계약금걸었는데 둘이 소송 걸려서 계약금을 못돌려받고있어요
땅주인이 상가주인이 상가만 올리고 땅값만 받기로했는데 상가가 다 완공되고 땅주인이 상가 등기를 본인걸로 올려버렸습니다. 땅주인 공사대금도 안주고 해서 상가주인이 소송을 걸고 1차소송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다시항소를 걸었고
저는 상가주인(계약자)에게 보증금 2천만원을 돌려받지못하고있고, 상가주인은 승소하면 돌려준다고 합니다…
최선의방어를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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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주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대로 된 계약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인바, 질문자님은 상가주인을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도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으며, 판결을 받아둬야지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압박을 느껴 빨리 변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소송상 권리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어 승소를 통해 압류 및 집행을 하는 것이고,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