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9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하여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재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요?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하여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재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임차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주택의 계약만을 회사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명의로 임차하시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숙소지원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1. 직원이 직접계약 후 회사에서 월세지급

    -직원이 직접계약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직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대납한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급여로 비용처리되어 법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직접계약 후 직원에게 제공

    -법인이 계약당사자인 경우 지급의무가 법인에게 발생하므로 직원에게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지급임차료 등을 통해 법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이 1)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2)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회사가 직접 주택을 임차

    하여 무상으로 제공시에는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사택 제공이익은 회사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1&cntntsId=7867

    과세 제외대상 사택의 범위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이 임차한 주택을 주주 및 출연자가 아닌 직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무상사용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복리후생비 또는 임차료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