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이 1)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2)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회사가 직접 주택을 임차
하여 무상으로 제공시에는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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