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합의금은 부르는게 값 아닌가요?
절도로 형사합의 진행중인데 제가 합의금 100을 불렀습니다. 에어팟 프로 2세대(30만원초반) 절도 당했고요. 이분이 성인이신데 돈이 60밖에 없다고 그러셔서 내일 합의 하자 하긴 했는데 에어팟에 없던 흠집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말하시는게 예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합의금 100으로 다시 부르고 싶은데 합의를 안해주시면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절도 초범 같긴한데 초범 형량좀 알려주세요. 피의자는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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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부르는게 값이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면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30만원초반대 물건에 대한 절도라면 초범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피해금액은 30만원대 초반, 초범이라면 보통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겠습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므로 100만원을 요구하신다고 해도 과한 금액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후에 다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합의가 어려울 텐데 초범이고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