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재계약 월세 산정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2020년에 전세 1억으로 계약 했고, 2022년 재계약 당시 전세금은 유지, 월세 10만원을 낸다는 계약서를 작성 후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최대 상한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불했던 월세에서 상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3법에 의거 재계약시 인상상한선을 5% 이하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 추가된 임대료 차이를 총기간 계산하여 반환해 주도기를 임대인에게정중히 요구 하십시요
이때 임대인이 수용하면 다행이지만
거부시에는 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 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뮈원회에 제소하여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 최종 해결 방법은소액 심판청구소송믈 청구를 통하여 (법무사사무실 에서 소장 의뢰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 해결하는방법도 있음을 참고 삼아 조언드립니다
유익한 도움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5%을초과하였다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재계약시 짋문자님이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해당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초과하는 인상을 한 경우에 차액분에 대한 반환이 가능합니다. 즉,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합의갱신을 하였거나, 두당사자간 협의(임차인이 인상에 대한 동의)를 하여 인상되었다면 반환을 주장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에 전세 1억으로 계약 했고, 2022년 재계약 당시 전세금은 유지, 월세 10만원을 낸다는 계약서를 작성 후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최대 상한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불했던 월세에서 상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갱신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 상환률에 상한치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위반했을시 처벌 조항 등이 없어서 사실상 규정치보다 높은 전월세 전환률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상환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세 10만원을 올렸으면 보증금 2천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보증금으로 2천만원을 안올리고 월세로 올렸는데 그때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셔서 올리게 됐을겁니다
최대상환금이라는게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때 5%내에서 올릴수 있는데 협의가 된다면 더올릴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라면 더받으면 안되는데 일반업자라면 더받을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이 5%이상 징구한 경우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면 임대인 과태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한번 문의해보시죠.
안녕하세요,
2020년에 전세 1억으로 계약을 하고, 2022년 재계약 당시 전세금은 유지하되 월세 1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신 상황이군요. 최근에 최대 상한금보다 더 많은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지금까지 지불한 월세 중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먼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전환율은 통상적으로 4%에서 6%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최대 5%의 전환율을 적용하면, 연간 500만원, 월간으로는 약 41만 6천원을 월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10만원이 이 범위를 초과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022년 당시 전월세 전환율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세요. 이 전환율을 기준으로 월세 상한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전환율을 초과하여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면, 이는 임대차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 상담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절차를 밟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불한 월세 중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의 사항들을 확인한 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적 자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