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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나비242
단정한호랑나비24223.10.16

배상명령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형사재판 선고가 끝나면 배상명령 신청방법이 없는건가요~~몰랐던 부분이라서 ~사기처벌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했는데 민사 판결은 회생이 끝나면 면책이 도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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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이 끝났으면 배상명령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하셔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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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처벌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채권은 개인회생 등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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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선고가 끝나면 배상명령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형사관련 민사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일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비면책채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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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 이후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사기는 민사적으로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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