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형사재판 선고가 끝나면 배상명령 신청방법이 없는건가요~~몰랐던 부분이라서 ~사기처벌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했는데 민사 판결은 회생이 끝나면 면책이 도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이 끝났으면 배상명령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하셔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처벌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채권은 개인회생 등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선고가 끝나면 배상명령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형사관련 민사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일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비면책채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 이후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사기는 민사적으로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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