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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생기있는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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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근로 계약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근로 계약거 첨부 합니다

2024년 03웡27일부터 2025년 11월30일까지 근무 하였습나다 군로 계약서 봐주시고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꾸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당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4년 03월 27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2) 2025년 3월 2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