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근로 계약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근로 계약거 첨부 합니다
2024년 03웡27일부터 2025년 11월30일까지 근무 하였습나다 군로 계약서 봐주시고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꾸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당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4년 03월 27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2) 2025년 3월 2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