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4년 03월 27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2) 2025년 3월 2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