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근로 계약서 작성 일자는 2023. 4. 4.이며, 실제 근무 시작일은 2023. 4. 3. 입니다. 3) 퇴사 의사를 2024. 3. 12.일 밝힐 예정이고, 밝히면서 2024. 4. 12. 까지 근무하겠다고 할 예정입니다.
질문 - 1. 회사에서 4. 30.까지 근무 요청시, 거절하고 4. 12. 까지 근무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2. 회사에서 3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한 뒤, 제가 거절해도 제게 불이익 없을까요? 3.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장이 정확한 퇴사 일자를 지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