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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청설모162
훌륭한청설모162

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사 날짜)

1)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근로 계약서 작성 일자는 2023. 4. 4.이며, 실제 근무 시작일은 2023. 4. 3. 입니다.
3) 퇴사 의사를 2024. 3. 12.일 밝힐 예정이고, 밝히면서 2024. 4. 12. 까지 근무하겠다고 할 예정입니다.

질문 -
1. 회사에서 4. 30.까지 근무 요청시, 거절하고 4. 12. 까지 근무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2. 회사에서 3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한 뒤, 제가 거절해도 제게 불이익 없을까요?
3.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장이 정확한 퇴사 일자를 지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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