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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청설모162
훌륭한청설모16224.02.26

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사 날짜)

1)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근로 계약서 작성 일자는 2023. 4. 4.이며, 실제 근무 시작일은 2023. 4. 3. 입니다.
3) 퇴사 의사를 2024. 3. 12.일 밝힐 예정이고, 밝히면서 2024. 4. 12. 까지 근무하겠다고 할 예정입니다.

질문 -
1. 회사에서 4. 30.까지 근무 요청시, 거절하고 4. 12. 까지 근무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2. 회사에서 3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한 뒤, 제가 거절해도 제게 불이익 없을까요?
3.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장이 정확한 퇴사 일자를 지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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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거절하고 4. 12.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불이익 없습니다.
    3. 본인이 명시한 날짜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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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4월 12일까지 근무해도 됩니다.

    2. 회사가 일정 기간 사직수리를 거부하고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평균임금 저하로 인해 퇴직금 산정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

    3. 사직수리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5월 1일이면 자동으로 퇴직됩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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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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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때까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2. 네,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일방 일자를 통보하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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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네,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3. 선생님이 원하시는 날로 퇴사일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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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2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5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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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 30.까지 근무 요청시, 거절하고 4. 12. 까지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2. 네

    3. 본인이 원할 때 그만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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