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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다슬기234
강직한다슬기23422.12.11

프리랜서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월급을 받을때 3.3%를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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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확인하시고,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라는 호칭, 3.3퍼센트를 공제했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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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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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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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월급을 받을때 3.3%를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를 받은 이후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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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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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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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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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1년 이상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일하셨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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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명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청을 찾아간다고해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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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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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등에 관한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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