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계약에서 전입신고 빼달라고하는 경우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 하고 살고 있는 중에,
집주인이 추후 세금 문제로 전입신고 빼달라고 하는 경우에
제가 무시하고 그냥 살아도 집주인과 불편한거 제외하면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 따로 약정된 사항이 없고,
주거용으로 세 놓은 상태에서 전입한 세입자가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주거용으로 세를 놓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전입신고된 상태에서 주소를 빼달라고하는 이유는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조건에 "전입신고 금지"라는 특약조건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처음 계약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이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시에 특약사항에 그 내용이 없으면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 만약, 그 내용이 있으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