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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부드러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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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임대해주다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 하지 못한상태에서 나가 버린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

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 하지 않고 나간상태이고 인테리어도 원상태로 복구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문제는 같은 없종이 임대를 문의 해왔을때 소정액정도의 권리금을 요구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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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으로는 권리금은 임차인 간의 거래이므로 집주인이 직접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권리금을 제공할 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협상에 의해 가능할 수 있지만, 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거나 계약상 규정이 없다면, 집주인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려면 계약서 상에서 그런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는 사실 이전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간 체결하는 것으로 해당매장의 영엽권아니 시설에 대한 권리비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에 통상적으로 빈 상가에 대해서는 권리금이 없습니다. 다만 입지가 매우 좋은 자리거나 새로운 건물일 경우 바닥권리금으로써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임대인이 우선적으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퇴거시킨것도 아닌 단순하게 원상복구를 안했고 그와 동일한 업종이 입주한다고 해서 당연하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않다 판단됩니다, 물론 요구에 수용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세입자도 나갈때는 권리금을 꼭 받고 나갈것으로 봅니다

    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거한 상태라면 권리금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전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므로 건물을 원상태로 돌려놔야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원상복구 의무 대신 권리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보통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의 권리를 계승하면서 지불하는 것이기에 집주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남기고 간 인테리어 등에 대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구축한 영업 기반(고객, 인테리어, 시설 등)을 매도하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받는 금전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남기고 간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권리금 자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의 영업상 권리를 양도하는 개념이므로,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설정하고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아닌 시설 사용료나 인테리어 유지 비용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협의하여 소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명확히 권리금이 아닌 인테리어 및 시설 이용료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