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당찬조롱이111
당찬조롱이11122.08.10

전세관련 문의드려요 2개월뒤 재계약인에

5프로상한으로알고있늩데 집즈인이 12프로올릴라고문자를했는데 이거본인이들어와살지않는이상 재계약시 불가능한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0

    법적으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경우 1회에 한해 5%내 인상으로 2년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 계약하는경우

    1. 2년후 이사해야 할 확률 100%

    2. 집주인 혹은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사가야함

    3. 매도 후 매수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사가야 함


    계속해서 기존집에 거주해야하거나, 하고싶다면 인상 범위를 잘 조정해서 2년 재계약 하시고 2년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또 2년 연장계약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초과로 증액할 수 없어서 12프로 올려서 12프로를 다 내셨다면 임차인은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집을 빼줘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이후에 임대인이 실거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했다면 손해배상과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실거주 사유를 제외하고는 갱신시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한번 사용하셨으면 그 다음은 임의대로 올릴 수 있구요.

    임대차3법은 하도 떠들석해서 임대 주는 사람은 모르지는 않을텐데 의중이 뭔지 여쭤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미 잘 알고 계시네요

    질문 주신 내용대로 임대차 3법에 포함되어 있죠

    5%이상 인상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계약갱신청구권도 있으니

    집주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거절할 수 있고 갱신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에 갱신청구한다고 말씀하시고 인상을 요구한다고 5%인상된 금액만 주시고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혹여 소송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들어와도 못 이기니 걱정마시구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1회(5% 증가를 한도로)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한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12프로 인상해주기로 하고 입금했다면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은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5%이내에서만 올려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직전 계약의 5%이내로만 차임 인상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고지하시고 과도한 인상을 거절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권리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