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관련 문의드려요 2개월뒤 재계약인에
5프로상한으로알고있늩데 집즈인이 12프로올릴라고문자를했는데 이거본인이들어와살지않는이상 재계약시 불가능한거죠?
법적으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경우 1회에 한해 5%내 인상으로 2년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 계약하는경우
1. 2년후 이사해야 할 확률 100%
2. 집주인 혹은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사가야함
3. 매도 후 매수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사가야 함
계속해서 기존집에 거주해야하거나, 하고싶다면 인상 범위를 잘 조정해서 2년 재계약 하시고 2년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또 2년 연장계약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초과로 증액할 수 없어서 12프로 올려서 12프로를 다 내셨다면 임차인은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집을 빼줘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이후에 임대인이 실거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했다면 손해배상과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실거주 사유를 제외하고는 갱신시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한번 사용하셨으면 그 다음은 임의대로 올릴 수 있구요.
임대차3법은 하도 떠들석해서 임대 주는 사람은 모르지는 않을텐데 의중이 뭔지 여쭤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미 잘 알고 계시네요
질문 주신 내용대로 임대차 3법에 포함되어 있죠
5%이상 인상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계약갱신청구권도 있으니
집주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거절할 수 있고 갱신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에 갱신청구한다고 말씀하시고 인상을 요구한다고 5%인상된 금액만 주시고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혹여 소송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들어와도 못 이기니 걱정마시구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1회(5% 증가를 한도로)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한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12프로 인상해주기로 하고 입금했다면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은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5%이내에서만 올려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직전 계약의 5%이내로만 차임 인상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고지하시고 과도한 인상을 거절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권리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