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해당주택 매매
매매 전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 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매매가 되었고 의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이내일 경우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거주하다가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인상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계약내용)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첫계약(2년)+계약갱신(2년) 총4년 거주
첫계약(2년)+묵시적갱신(묵시적갱신기간)+계약갱신(2년)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4년 넘게 거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