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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베짱이258
고요한베짱이25823.04.08

반전세를 살고있는데요. 주인이

계약시 2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2년만 살다가 본인들이 집을 팔수있다고

2년후에 얘기하면 나가줄수있냐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엔 명시하진않았어요.

근데 임대차법에 의해 세입자는 본인이 원할수 2년의 계약을 연장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능한가요?

가격인상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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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인상은 5%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갱신청구권 사용 요청전 등기를 완료하고 실거주 한다고 하면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완료전 먼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거라고 통보해야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에 가능하기에 종료 6개월전 임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했다면 어쩔수 없이 세입자는 계약종료 후 나가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이후 재계약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여 추가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실거주나 법적 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보증금 인상은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2년 계약이후 매매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가 어렵고 만약 해지를 원할 경우 그에 맞는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을 지급하고 합의해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인이 원하는경우 2년을 연장할수있습니다.

    가격인상은 5%이내로 적용되며 5%를 초가하는경우 새로운계약으로 보기때문에 또다시 2년연장을 주장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후 매도인의 임대사업자가 만료가 되서 매도를 하려고 하려는 것 같네요.

    만약 2년 후 임대인 및 직계가족이 거주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전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증액을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역시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감액 재계약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은 주임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2년 후에 상황이 변경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해당주택 매매

    매매 전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 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매매가 되었고 의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이내일 경우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거주하다가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인상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계약내용)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첫계약(2년)+계약갱신(2년) 총4년 거주

    첫계약(2년)+묵시적갱신(묵시적갱신기간)+계약갱신(2년)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4년 넘게 거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