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원룸 들어갔는데 풀옵션이라 해놓고 침대도 인터넷도 없네요. 계약파기가능한가요?
며칠전 월세 원룸으로 입주하게 되었는데, 저녁에 자고 있다가 침대가 무너지더군요.
제 불찰인줄 알고 확인해보니 원래 침대에 다리하나가 없어 무너졌던겁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니 전에 살던 사람이 두고간거다. 버려주겠다라는 말을 제외하고는 아무말이 없어
한순간에 집에 침대가 없어졌습니다.. 인터넷도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었는데, 공유기 설치는 제가 사서 사용해야한다는 답을 들었는데, 혹시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다르다면 이를 빌미로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계약내용과 달리 기본적인 침대 조차 없게 된 상황이라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파기(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침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하자로 버린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이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곧바로 계약파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유기 설치부분의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대로 설치를 요구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기를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 건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침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당시 옵션에 포함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