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남아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해당 실업인정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특별히 수급기간 연장사유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소정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개월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가 되었다면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실업인정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수급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다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요건은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