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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활기찬꽃게탕

대체로활기찬꽃게탕

24.12.09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배달도 할수있을까요?

제가 가게에서 8시간 일하는데 4대보험도 있어서 배달도 해버리면 근로시간 초과하니 안되겠죠?

지금 배달까지 하고 싶어서 여쭙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24.12.10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여러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는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초과 여부는 개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과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한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제한 없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내부 규정으로 겸업이나 겸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