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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봏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차이가 검색을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둘다 적격조건을 유지한 보험혜택을 받는 가족/친족인데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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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차이가 검색을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둘다 적격조건을 유지한 보험혜택을 받는 가족/친족인데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피보험자는 보험용어로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가족, 친족이 아닐 수 도 있어 " 둘다 적격조건을 유지한 보험혜택을 받는 가족/친족인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누구나 운전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즉 차량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은 누구라도 피보험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는 해당 보험상의 용어로 통상 각 보험상품에 따라 정의가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는 보험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보험의 보장을 받는 주체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특정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 피부양자: 보험 가입자의 가족이나 친족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이나 가족 단위 보험에서 주로 사용되며, 주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는 그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즉, 피보험자는 보험의 주체인 반면, 피부양자는 그 혜택을 받는 대상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민간보험회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가족 중 누구)에 의존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건강보험의 혜택을 같이 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라는 것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서 피보험자 밑으로 들어가는 가족들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장을 받는 주체이고,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의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피보험자

      보험 계약에서 보험의 보호를 받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며, 그 사람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의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는 주로 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