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봏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차이가 검색을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둘다 적격조건을 유지한 보험혜택을 받는 가족/친족인데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차이가 검색을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둘다 적격조건을 유지한 보험혜택을 받는 가족/친족인데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피보험자는 보험용어로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가족, 친족이 아닐 수 도 있어 " 둘다 적격조건을 유지한 보험혜택을 받는 가족/친족인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누구나 운전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즉 차량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은 누구라도 피보험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는 해당 보험상의 용어로 통상 각 보험상품에 따라 정의가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는 보험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보험의 보장을 받는 주체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특정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 피부양자: 보험 가입자의 가족이나 친족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이나 가족 단위 보험에서 주로 사용되며, 주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는 그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즉, 피보험자는 보험의 주체인 반면, 피부양자는 그 혜택을 받는 대상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민간보험회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가족 중 누구)에 의존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건강보험의 혜택을 같이 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라는 것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서 피보험자 밑으로 들어가는 가족들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장을 받는 주체이고,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의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보험 계약에서 보험의 보호를 받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며, 그 사람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의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는 주로 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