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성인 애니메이션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탑툰이나 그런 곳에서는 여자 가슴 다 나오고 자극적인 사진들이 많고 소중이들만 하얀색으로 가리는데 소중이만 가려서 법에 안걸리는건가요?
만약 소중이 안가리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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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중이를 가렸는지 안가렸는지 여부만으로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아청법위반이 문제되는바, 판례는 실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 뿐만 아니라 성인이라 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등장하여 사회통념상 청소년으로 인식될 때에는 아청법상의 성착취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영상이나 성인 애니메이션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하등의 예술적 가치가 없이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 음란물유포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기를 그대로 노출하면 음란물로 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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