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중이를 가렸는지 안가렸는지 여부만으로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아청법위반이 문제되는바, 판례는 실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 뿐만 아니라 성인이라 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등장하여 사회통념상 청소년으로 인식될 때에는 아청법상의 성착취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