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부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으나, 피징계자가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간 대화 내용을 징계위원들의 동의없이 녹취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자체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그 외 위원들의 음성권 침해 등 불법행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에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징계절차 관련 사규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 및 소명기회만 부여하여 준수하면 될 뿐 반드시 녹음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