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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노린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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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사업장 건강보험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월 변동되는 급여에 건보요율을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공제했습니다. 상여가 있는 달은 다른 달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공제했고요.

이 경우 매년 4월 추가로 부과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금액을, 근로자 급여에 반영할 필요가 있나요?

약간의 차액은 있을수 있지만, 당월 보수 기준으로 공제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분은 정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급여에서 전액 공제했다고 하네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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