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월 변동되는 급여에 건보요율을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공제했습니다. 상여가 있는 달은 다른 달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공제했고요.
이 경우 매년 4월 추가로 부과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금액을, 근로자 급여에 반영할 필요가 있나요?
약간의 차액은 있을수 있지만, 당월 보수 기준으로 공제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분은 정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급여에서 전액 공제했다고 하네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내는 건강보험료과 다르게 공제하는 것은 횡령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산 금액은 근로자에게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해야지 적은 금액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공제 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비과세 제외) 기준으로 건보료율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공제했다면 추후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인해 확인된 건강보험료 차액을 근로자 급여에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강보험료 공제 시 매월 지급되는 보수 기준으로 공제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근로자 임금에서 또 공제하는 것은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지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여 건보료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였다면 따로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할 부분은 없고 회사에서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실급여에 맞는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