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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무당벌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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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예약금환불불가계약서 사본과 소비자원 고발문의

예약금 환불불가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물어볼 예정인데요 제가 일단 계약서 사본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된 양식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보이게 보내줬거든요? 밑에 예약금환불 안된다는 고지를 테블릿pc로 상담원이 추가로 쓴 정도랑, 예정일, 총진료비, 예약금 정도만 보이게 정도로요.


1.근데 '예약금환불 안된다'는 메모를 저는 보고 이해하고 서명한 기억이 없는데 종이문서가 아닌 테블릿pc로 작성했기에 그 상담원이 제가 사본 요청후 본인이 추가로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럴경우에는 사문서위조 아닌가요? 그런 증거는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2.그리고 전체 내용이 안들어있는 일부만 보이는 계약서 사본이더라도 소비자원에 제출가능 여부 및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봅니다.

* 추가로 조급한 마음에 미리 계약해버린 저의 불찰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받는 경우라면 억울해서요ㅠ 부디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원이 위 메모를 임의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며, 이는 필적감정을 통해 증거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2. 일부만 보이는 계약서 사본도 소비자원에 제출가능하나, 소비자원에서 전체 원본제출을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문서위조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시스템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테플릿 pc 프로그램 제작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 소비자보호원은 일종의 보조적 기관에 불과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만으로 일단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곳에서 전체 계약서 요청을 하시면 업체측에 다시 전체 계약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