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 예약금환불불가계약서 사본과 소비자원 고발문의
예약금 환불불가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물어볼 예정인데요 제가 일단 계약서 사본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된 양식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보이게 보내줬거든요? 밑에 예약금환불 안된다는 고지를 테블릿pc로 상담원이 추가로 쓴 정도랑, 예정일, 총진료비, 예약금 정도만 보이게 정도로요.
1.근데 '예약금환불 안된다'는 메모를 저는 보고 이해하고 서명한 기억이 없는데 종이문서가 아닌 테블릿pc로 작성했기에 그 상담원이 제가 사본 요청후 본인이 추가로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럴경우에는 사문서위조 아닌가요? 그런 증거는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2.그리고 전체 내용이 안들어있는 일부만 보이는 계약서 사본이더라도 소비자원에 제출가능 여부 및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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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조급한 마음에 미리 계약해버린 저의 불찰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받는 경우라면 억울해서요ㅠ 부디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