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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물개29021.09.02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상회복하라는 판결문 하나로 채무자는 자가 원상회복해놓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승소 후 판결문을 가지고 또 뭔가 신청해서 원상회복 시켜야하는 건가요?

사업장 명의자 변경해서 (이름만 바꾼 후 그대로 대표행위 중) 하는 건데 사업자 이름이 본인이름으로 바뀌면 유체동산 압류 할 예정입니다(사업장은 헬스장 입니다)

결론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업장을 원상복구 시키고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때 해야할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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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에 기해서 곧바로 등기가 가능하며,

    가액배상으로 가게 될 경우는 해당 금원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 이후에 후속조치가 필요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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