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상회복하라는 판결문 하나로 채무자는 자가 원상회복해놓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승소 후 판결문을 가지고 또 뭔가 신청해서 원상회복 시켜야하는 건가요?
사업장 명의자 변경해서 (이름만 바꾼 후 그대로 대표행위 중) 하는 건데 사업자 이름이 본인이름으로 바뀌면 유체동산 압류 할 예정입니다(사업장은 헬스장 입니다)
결론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업장을 원상복구 시키고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때 해야할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에 기해서 곧바로 등기가 가능하며,
가액배상으로 가게 될 경우는 해당 금원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 이후에 후속조치가 필요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