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와 보직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제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서울근무지 / 디자인 직무였으나 부서가 통합되면서강원도 춘천 / 퍼블리싱으로 전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완곡하게 거부했지만 전보 통보를 일단 구두로 받은 상태입니다.
1. (근무지변경) 통근버스를 제공해준다고 하긴 하나 편도 약 2시간, 왕복 약 4시간 이상 걸리며
2. (보직변경) 근로계약서에도 디자이너라고 명시되어있고 다른직무의 개발언어를 배워야 함으로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듭니다.
전보명령서와 사업주확인서 등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차주 인사발령장을 받고 당일 위 2가지 사유를 적은 후 자진퇴사 하려하는데 이후 퇴사사유와 사업주확인서가 인사팀과 협의가 안될 시
1. 서울근무지로 계속 출근하여도 되는지
2. 퇴사전까지라도 춘천으로 출근해라 강압적으로 나온다면 춘천 출근을 해야하는지
3. 근로계약서 상 30일전 퇴직원을 제출해야한다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이를 어기고 출근을 안하거나 30일의 일수를 못 채울경우
위 3가지의 경우 제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만약 불합리한 조건으로 적용된다면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