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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깔끔나이
깔끔나이

일상배상책임보험 대인보상질문드립니디.

가해자가 접수하여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상해 치료받는 중입니다

선결제 후 청구인데요.

얼마전 세부내역서 발급받았는데

치료나 제증명 발급비용 등 비급여 항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청구 후 어느 선까지 입금되나요?

100프로 모두 들어오나요?

추가로 위자료 등등 어떤 명목으로 입금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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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실제 부담한 금액을 100% 모두 보상합니다.

    서류발급비용은 제외 입니다.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입원치료기간 동안 휴업손해, 통원치료기간 동안 기타손해인 교통비 까지 등등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피해자분께서 치료하신 받은 내역이 다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연관있지 않은 치료는 보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서류발급비용등은 일상배상책임에서 제외이긴 합니다.
    가해자분께 치료와 관련된 비용과 서류발급비용, 위자료등 모두 포함해서 보상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해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지며,
    휴업손해, 치료비, 간병비, 과실상계등 명목으로 가능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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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 서류발급비용은 제외입니다.

    휴업손해, 교통비 등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보장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 시에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나 제증명 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와 단순 부상인 경우가 달라지며 부상의 경우에는 진단 주수당 2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보상이 되며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기존 치료비는 전액 배상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배상책임 담당자와 조율 하셔야 될 거예요.

    위자료의 주요 산정은 향후 치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전 세부내역서 발급받았는데

    치료나 제증명 발급비용 등 비급여 항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청구 후 어느 선까지 입금되나요?

    100프로 모두 들어오나요?

    우선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사고로 인한 직접치료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어, 예시중 제증명 발급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해당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치료비도 보상하지 않으며 상대방 과실분 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 상세내역을 항목별로 체크해야하고. 과실관계를 체크해야 합니다.

    추가로 위자료 등등 어떤 명목으로 입금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장해가 남는다면 상실수익액과 간병비 명목으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해자는 신경쓰실 것이 없습니다.

    즉, 비급여 등 관련 비용은 전액 지급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명목 등으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