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인 이상 사업장일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을 5인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지켜야 하나요?
2025년 1월 1일 부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일 때 신고한 취업규칙을 5인 미만 사업장일 때도 지켜야 하나요?
유급연차 부여 / 해고예고 등 취업규칙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민형사상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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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일 때 작성 신고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수 5인 미만이 되었을 때도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준수해야할 법적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법적으로 5인 미만의 회사는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반드시 30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일 때 신고한 취업규칙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 취업규칙 변경, 삭제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 신고하였다면 이를 준수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