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생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체불 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3년 안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포함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사할 때 진정을 제기해도 되는데 진정시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 등 차액분을 적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 근무일수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