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항 중 이 내용이 적용이 될까요?
주말 아르바이트 시급13000원으로 근무를 하다 5일까지만 일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삼주전 퇴사 통보시 그 달 일한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그냥 이번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써있는 내용인데 저는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할까요??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퇴직을 이유로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해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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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을 이유로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종전 수준으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약속된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13,000원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낮춰 지급하겠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은 무효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효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원래 지급할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감액하여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의무기간을 재직하지 않을 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주지 않고 더 적은 금액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아닌 본래의 시급 13,000원을 적용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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