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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어치288
비범한어치28823.10.24

근로계약서 사항 중 이 내용이 적용이 될까요?

주말 아르바이트 시급13000원으로 근무를 하다 5일까지만 일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삼주전 퇴사 통보시 그 달 일한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그냥 이번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써있는 내용인데 저는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할까요??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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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퇴직을 이유로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해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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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을 이유로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종전 수준으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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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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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약속된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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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13,000원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낮춰 지급하겠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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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은 무효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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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효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원래 지급할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감액하여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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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의무기간을 재직하지 않을 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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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주지 않고 더 적은 금액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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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아닌 본래의 시급 13,000원을 적용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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