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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물수리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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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및 일반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신청하려고보니 제가 일반직무교육도 들어야하는 시기더라구요. 둘중에 하나만들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둘다 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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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일반 직무교육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기관이나 지자체의 방침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이나 관할 시, 군, 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장기 미종사자 교육과 일반 직무 교육은 각각 다른 목적의 교육입니다.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 직무 교육은 보육교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두 교육은 별개로 두 가지 모두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미종사자로 분류되면 두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장기 미종사자 라면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신청을 하고 교육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를 하면서 일반직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즉, 취업 전 이라면 장기 미종사 교육을 먼저 들으시고, 취업을 하고 일반직무교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의 관련된 문의는 관할 시, 구청 보육과에 문의를 해보도록 하세요.

  •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로 보육업무를 2년이상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어린이집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장기 미종사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일반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만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 비종사자 직무교육에는 일반보수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후 보육교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라면 장기미종사자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일반 직무교육대상자이기도 하다면 두 교육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장기미종사자 교육은 보육현장 복귀를 위한 필수조건이고, 일반직무교육은 보육교사의 정기의무교육이기떄문에 중복되더라도 면제되지 않고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