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최저시급 9,860원으로 월급이 2,060,740원으로
예를 들어 기본급 2,050,000원 비과세 168,000원 이면 총급여가 2,218,000원일때
이 경우엔 최저시급 미충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비과세 제외하고 기본급이 2,060,740원이 넘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최저 급여를 초과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2,060,740원 이상(1개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가정)이라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비과세 항목도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됩니다. 위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과세로 지급하는 것이라도 통상임금이 포함되는 모든 항목이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적 금품도 올해 최저임금 산입에 전부 포함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항목이자 복리후생적 금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세법상 분류기준이고,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써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도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 + 비과세(식대, 교통비 등)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