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 초과 예상으로 인한 근무시간 내 퇴근 요청 및 월급 삭감 (+ 여자라는 이유로 월급 동결 및 진급 불가)
직종은 물류이며, 물류회사 특성상 물건이 들어오는 새벽시간에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총 7명의 근무자가 조출을 하는 상황이며, 오후에도 입고가 있으므로 오후 근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근무시간을 52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회사에서 근무시간 내에 퇴근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초과 근무로 인해 퇴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빌미로 월급을 삭감하겠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벽 출근을 하는 7명의 근무자 중 남성들만 직급을 변경하여 월급 유지 또는 월급 삭감 후 직급 상승 면목으로 적은 돈(대략 5~1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월급삭감을 여자들만 감수해야 하는 상황) 그들과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여자라서 힘들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한해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한 월급을 회사 사정이 힘드니 이해해달라며 월급을 동결시키며 시간외 수당으로 조금씩 채워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원래대로 받아야 하는 월급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삭감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조출근무하는 직원 중 여성근로자에게만 임금을 삭감하고 지원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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