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1년미만 계약시 다음에 5% 인상 할수 없는 조항
주택임대사업자 기존 계약 1년미만이면 다음 계약시 5% 인상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존 계약이 6개월+6개월+6개월 총 1년 6개월을 같은 세입자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계약때 5% 인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 씩 여러 번 계약하며 합산해 1년 6개월을 같은 임대료로 거주한 경우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같은 임대료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다음 계약 시 5% 인상 제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집은 2년 만기로 봤을때 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갈때 만기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5%을 올릴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씩 3번 계약을 했다해도 기간이 다르므로 적용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에 확인하시는것이 가망 정확할거 같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갱신시에 5%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2년 계약을 주장하게되면 이에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기존 계약 1년미만이면 다음 계약시 5% 인상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존 계약이 6개월+6개월+6개월 총 1년 6개월을 같은 세입자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계약때 5% 인상할 수 있을까요?
==> 1년이 경과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3법에 의하면 주거기간을 2년주기로 재계약시 5%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이내 1년 반 이후의 재계약에 대하여 인상은 규정위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이후 부터 인상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건 변동없는 계약은 묵시적계약관계이므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조건변동이라 하면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지만 묵시적 계약관계는 재 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