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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건너다가 파란불로 바뀌고나서 차에 사람이 치인다면 어떻게 과실이 되는건가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건너다가 파란불로 바뀌고나서 차에 사람이 치인다면 어떻게 과실이 되는건가요?
처음부터 파란불일때 건넌 사람과는 다른과실인지 아니면 중간에 파란불로 바뀌었기때문에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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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행자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을 개시하여 녹색 등에 사고가 난 경우
적색에 횡단을 개시한 점 때문에 과실이 산정이 되며 20%의 보행자 과실이 산정됩니다.
녹색에 횡단을 개시하여 녹색에 사고가 난 보행자 무과실 사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충돌당시 보행신호였다면 차량의 신호위반이기에 자동차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개별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건너다가 파란불로 바뀌고나서 차에 사람이 치인다면 어떻게 과실이 되는건가요?
처음부터 파란불일때 건넌 사람과는 다른과실인지 아니면 중간에 파란불로 바뀌었기때문에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라도 처음부터 파란불일때 건너다가 파란불에 사고가 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파란불이고 사고당시에도 파란불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나,
질문처럼, 빨간불에 건너다가 파란불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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