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후 전 직장에서 발생한 이익 취득시에는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공무원 임용 발령대기기간이라 아직 수익이 없어서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알바에서 발생한 수익의 20퍼센트가 익익월에 발생하는 거라, 임용 후에 그 수익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아직 임용 일자도 확실하지 않은 지금, 나중에 임용 후에 그 20퍼센트의 수익이 발생했을 시에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겸직 금지관련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용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수령만 임용후에 하는 것이라면 겸직과 관련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인사팀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식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근로한 경우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공무원 임용 발령대기기간이라 아직 수익이 없어서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알바에서 발생한 수익의 20퍼센트가 익익월에 발생하는 거라, 임용 후에 그 수익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아직 임용 일자도 확실하지 않은 지금, 나중에 임용 후에 그 20퍼센트의 수익이 발생했을 시에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겸직 금지관련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겸업여부는 발령당시 겸업여부로 따져야하는 바,
과거에 근로한 것이 현재와서 지급됨을 이유로
겸직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용 발령이 나기 전에는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수익이 임용발령 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임용발령 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