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임용 후 전 직장에서 발생한 이익 취득시에는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공무원 임용 발령대기기간이라 아직 수익이 없어서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알바에서 발생한 수익의 20퍼센트가 익익월에 발생하는 거라, 임용 후에 그 수익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아직 임용 일자도 확실하지 않은 지금, 나중에 임용 후에 그 20퍼센트의 수익이 발생했을 시에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겸직 금지관련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