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를 안쓰고, 세금 3.3%도 안때다가 갑자기,,,
지금 알바로 일한지 2달 반정도 지났습니다. 이번까지 합치면 급여를 총 3번째 받는데 그 전까지는 세금3.3%땐다는 말 없이 그냥 일한 만큼 다 주다가 3번째 부터는 갑자기 3.3%때고 준다고 하는데 계약서도 쓴적 없고 여태까지는 그냥 주다가 세금 때고 준다니깐 할말은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계약서를 안써도 세금 3.3%를 땔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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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써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과 세금공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를 안썼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받았다면 4대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