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들어가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회사 인사담당입니다.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로에 들어가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근무시간이 변경 될때 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시간선택제 발령문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로에 들어가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근무시간이 변경 될때 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시간선택제 발령문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네. 근로시간이 바뀌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에 따라 '변경'시에도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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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임금 수준이 종전보다 삭감되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갈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만 적용할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만 적용할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서면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임금도 달라지게 되므로 근로시간 변경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기도 하지만, 근로시간 변경 기간이 상당한 기간동안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이므로 변경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무조건을 서면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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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