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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존경받는청둥오리
한참존경받는청둥오리

알바비 질문, 주휴수당이 궁금해요ㅠㅠ

단기알바 4일 나가기로해서 계약서 썼습니다

시급 11000원에 8시간 3일, 7시간 1일

총 31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알바하던 3일째날 고정 알바로 변환하기로 얘기가 나왔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 썼지만 4일 일한 그 다음주인 지금도 일을 나가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주휴수당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급여가 382,228원 들어왔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궁금합니다 계약할땐 뭐때문에 몇천원만 떼질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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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즉,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여야 매주 주휴일로 정한 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최소한 1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고,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지급 건의 경우,

    산출내역과 공제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임금 산정 및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약정 임금(시급)이 1만1천원이고 1주 31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약 37.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세전임금으로는 약 409,200 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어떻게 계산을 해도 382228원이 안 나옵니다. 혹시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31시간이 아닌 32시간을 적용한 것이 아닐까 과도한 추측을 해 봅니다. 12036(주휴포함 최저시급) * 32시간 = 385152원 - 고용보험료 , 물론 이렇게 해도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2. 정확한 자료는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면 되지만, 고정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급 달라고 하기도 좀 불편하지요.

    3.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다면 주휴수당을 준 금액 이상으로 받으신 것이니 일단 고정 알바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나중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저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것, 그리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은 충족하는 상황으로 만약 4일 단기알바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속 고정 알바로 근무를 한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된 항목은 4대보험 및 소득세일 것이며, 몇천원 수준이라면 아마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4대보험 중 무엇이 가입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