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휴무 갯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 월~금 근로자가
2025년 4월 4일 금요일에 입사를 할 경우
4월에 부여되는 휴무 갯수는
토,일 8개가 맞는건가요?
회사 재량으로 4월 5일 토요일 출근 시켜서 휴무 7개를 부여하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수는 8일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가 합의한 때는 휴무일인 4.5.에 근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평일 5일 근무로 체결하였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지정된 경우 해당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동의하에 출근을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수당지급 의무가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휴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토요일 근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 하에 4월 5일 출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기 계약하였으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휴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일에 근로하라고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