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가 진 빚은 물론 부모님 재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시 모두 인정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란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막대하게 더 많을 경우,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상속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기를 하는데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별도 요건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면 모두 신청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신청이 아니라 신고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 기한내에 신고를 하면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자체는 상속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요건이나 기한을 준수하여 행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에 대하여 모두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