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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2.11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시 모두 인정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모가 진 빚은 물론 부모님 재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시 모두 인정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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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란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막대하게 더 많을 경우,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상속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기를 하는데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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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별도 요건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면 모두 신청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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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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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신청이 아니라 신고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 기한내에 신고를 하면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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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자체는 상속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요건이나 기한을 준수하여 행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에 대하여 모두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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