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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고용 형태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전통적 고용 형태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의 공존이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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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전통적 고용형태는 사용자와 근로자과 사용종속관계의 근로계약을 체겷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기존 고용형태는 당사자간 지속적이고 전속적인 성격이 강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호규정을 통한 근로자 보호를 지속하였습니다.

    2. 프리랜서 또는 플랫폼 노동은 기존 계약형태와 다르게 지속성과 전속성이 떨어지고 1회적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다만, 기존 고용형태에 따른 제도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새롭게 대두되는 고용형태도 노무제공자의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였기에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지고 있으며, 기존 전통적 고용형태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을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통적 고용형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립적 구조라면 플랫폼 노동의 경우에는 사용자를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통적으로 대면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들을 전통적인 고용형태의 근로자로 보았으며, 최근 플랫폼을 이용해 고용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보다는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에 가깝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계약사항의 완수를 위해 일을 합니다

    반면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일대일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고객과 연결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