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 공동명의 지분 한쪽으로 옮기려는 경우
형제 자매이며
2명에서 부동산 아파트 1호수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형 50% 동생 50% 지분일 경우
형 50%지분을 동생에게 전부 양도 할 경우 (동생100%)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세금은 어떠한 세금이 발생이 되나요 ?
3. 증여로 해도 가능한가요 ?
4.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였을때 세금은 어떠한 세금이 발생이 되는건가요 ?
5. 양도 OR 증여 중 어떠한 방법이 더 세금을 절약 할수 있는 건가요 ?
6. 세입자가 있는 상태인데 세입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양도의 구분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때문에 실제 대금이체 내역을 증빙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지분 50%에 대해서 동생분에게 넘길 때 무상으로 넘긴다면 동생분께서 증여세 신고를, 돈을 받고 판다면 본인께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생분은 매매든, 증여든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가 유리하지만 구체적인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입자를 내 쫓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50%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50%의 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시가를 정하여 양도자는 양도대금을 양수자인
형제로부터 계좌를 통하여 입금을 받아야 하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시가를 정하여 수증자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는 양도 또는 증여 내용을 통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