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 전 방 언제까지 빼줘야하나요?
전세계약이 올 해 7월4일까지로 묵시적갱신 상태였다가 6월 9일날 나가겠다고 통보해서 3개월 뒤인 9월 9일까지 퇴거하겠다 말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서 먼저 방을 비워달라는 겁니다.
저는 9월9일 전까지는 제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방을 빼달라는 건 어렵다 했더니 그럼 사람들 방을 볼 수 있게 도어락 비번을 알려달라고 해서..
일단 저도 보증금을 받아야 하기에 집을 볼 수 있게 협조는 해 줄 것인데 방도 빨리 빼달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빨리 빼 줄 의무는 없죠?
법적으로는 9월9일 전까지 쭉 살다 나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혹시 세입자 구하는 걸 도와줘도 되는지? 예를 들면 집주인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방을 대신 내놔준다거나 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