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산재보험 필수 인가요?
법인사업장 입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3.3% 공제, 신고, 지급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필수인가요? 네이버에 찾아봐도 나오지 않네요.
필수이라면 법령이 있을 거 같은데 찾기가 힘드네요.
고수분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되나
예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화물차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택배기사등)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의 가까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말씀하신 프리랜서의 직종을 말씀하시고 적용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임의 가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어떤 프리랜서를 말하는지,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세 신거만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