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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사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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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에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산재보험 필수 인가요?

법인사업장 입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3.3% 공제, 신고, 지급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필수인가요? 네이버에 찾아봐도 나오지 않네요.

필수이라면 법령이 있을 거 같은데 찾기가 힘드네요.

고수분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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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되나

      예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화물차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택배기사등)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의 가까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말씀하신 프리랜서의 직종을 말씀하시고 적용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임의 가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어떤 프리랜서를 말하는지,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세 신거만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