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 지휘감독 범위가 작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노무사님!!!
처음엔 A가 시급13,000원 이상 주겠다
잘되서 하와이보내주겠다하여
투자 및 대여했다가
제 돈이 많아지자 동업이라면서 7:3이였으나
한번도 수익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동업은 파기 되었다고 법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초반에 제가 자본이 많이서
영업에 관한 건 제가
A는 음식 담당을 하였습니다
실제 A는 일을 건성건성했고
저는 이 곳이 잘되어야 제가 들어간 돈 뽑으니
A에게 이런식으로 하자 제안을 많이 했고
또한 그 친구가 배달등 온라인 담당이여서
제가 이런식으로 수정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많습니다
하도 일을 안해서 내가 투자한 가치는 일인데
너무 힘들다 하니
월 150만원은 챙겨준다고 했지만
못 받았습니다
출퇴근은 서로 낮과 밤이 틀려서 모릅니다
출퇴근에 대한 강압은 없고
이친구도 공익 때문에 훈련이나 휴가 갈 시
당연히 저희랑 상의하고 갔고요
제가 영업권 즉 오픈 클로징 시간을 정했는데요
이 부분이 오히려 A가 저를 지휘감독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월 150이나 제가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동을 제공했어요
모든 명의는 A 만으로 되어 있어요
동업계약서도 없고요
A도 밤에 일을 했으니 저한테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 같은 질문이네요 A가 사장이고 사장이 일을 하더라도 누구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이기에 노동청을 통해 임금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서로간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한 경우는 둘 모두 근로자가 아니므로 서로에게 임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동업관계이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둘의 관계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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