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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3.12.14

근로자성 인정 지휘감독 범위가 작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노무사님!!!


처음엔 A가 시급13,000원 이상 주겠다

잘되서 하와이보내주겠다하여

투자 및 대여했다가

제 돈이 많아지자 동업이라면서 7:3이였으나

한번도 수익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동업은 파기 되었다고 법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초반에 제가 자본이 많이서

영업에 관한 건 제가

A는 음식 담당을 하였습니다


실제 A는 일을 건성건성했고

저는 이 곳이 잘되어야 제가 들어간 돈 뽑으니

A에게 이런식으로 하자 제안을 많이 했고

또한 그 친구가 배달등 온라인 담당이여서

제가 이런식으로 수정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많습니다


하도 일을 안해서 내가 투자한 가치는 일인데

너무 힘들다 하니

월 150만원은 챙겨준다고 했지만

못 받았습니다


출퇴근은 서로 낮과 밤이 틀려서 모릅니다

출퇴근에 대한 강압은 없고

이친구도 공익 때문에 훈련이나 휴가 갈 시

당연히 저희랑 상의하고 갔고요


제가 영업권 즉 오픈 클로징 시간을 정했는데요

이 부분이 오히려 A가 저를 지휘감독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월 150이나 제가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동을 제공했어요


모든 명의는 A 만으로 되어 있어요

동업계약서도 없고요


A도 밤에 일을 했으니 저한테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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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 같은 질문이네요 A가 사장이고 사장이 일을 하더라도 누구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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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이기에 노동청을 통해 임금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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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서로간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한 경우는 둘 모두 근로자가 아니므로 서로에게 임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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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동업관계이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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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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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둘의 관계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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