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무급인가요?
근로시간이 일~목요일 오후 7시부터 새벽2시까지 근로시간인데 예비군 때문에 근로를 못했어요
예비군은 월~목요일 오전9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였는데 이 경우도 전부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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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쳐야만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담당자가 "근로시간"이 아닌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것은 국민의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지 근로의 제공은 아니므로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시간 등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까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무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무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만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무시간과
예비군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은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월~목요일 오전9시 부터 오후 5시까지이므로,
훈련장소에서 숙박을 해서 출근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이 중복되지않는다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외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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