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20

저희 회사 내에서 이사님의 갑질 사례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 내에서 이사님의 갑질 사례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지, 해당 사례를 고발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어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사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괴롭힘을 하였다면 회사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님의 갑질이란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갑질'이라고만 하면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이러한 괴롭힘이 있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처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발 자체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일단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