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사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괴롭힘을 하였다면 회사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일단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